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이미 낸 보험료와 실제 냈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예요. 2026년 4월 정산(2025년 귀속분)에서는 보수가 오른 1,035만 명이 1인당 평균 21만 8,574원을 추가로 냈고, 2026년 7월부터는 정산보험료가 2만 160원을 넘으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다음 정산인 2027년 4월에는 2026년 한 해 보수를 기준으로 요율 7.19%가 적용돼요. 계산 원리와 분할납부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정산 때 당황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왜 매년 4월에 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해 초에 신고한 보수월액(월급 추정치)을 기준으로 매달 걷어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과급, 상여금, 승진에 따른 인상분처럼 연중에 보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국세청 자료로 확인해서, 이미 낸 보험료와 실제 냈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을 한 번에 정산해요.
2026년 4월에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졌고, 이때 적용된 요율은 2025년 요율인 7.09%였어요. 이때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 5,028원을 돌려받았어요. 다음 정산인 2027년 4월에는 2026년 한 해의 보수를 기준으로, 2026년 요율인 7.19%가 적용돼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2025년 7.09%에서 0.1%포인트 오른 7.19%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율이 오른 만큼 가입자 유형별 월평균 보험료도 함께 올랐어요.
인상률로 보면 직장가입자 1.41%, 지역가입자 1.44%로 두 유형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다음 해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월급에서 얼마 빠지나에 정리해 두었어요.
추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식은 단순해요. (실제 평균 보수월액 – 신고했던 보수월액) × 12개월 × 보험료율 × 50%(근로자 부담분)예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2로 나눠야 해요. 원래 300만원으로 신고돼 있던 보수월액이 실제로는 320만원이었던 경우를 아래 계산 예시로 따라가 볼게요.
계산 예시 — 보수월액 300만원→320만원, 2026년 요율 7.19% 적용
- 월 보수 차액을 구해요: 320만원 – 300만원 = 20만원
- 1년치로 늘려요: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정산보험료를 계산해요: 240만원 × 7.19% = 17만 2,560원
-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누므로 2로 나눠요: 17만 2,560원 ÷ 2 = 8만 6,280원
- 정산보험료가 분할납부 기준(2만 160원)을 넘으므로, 최대 12회로 나누면 1회당 7,190원(8만 6,280원÷12)까지 낮아져요
보수월액이 20만원 오르면 근로자가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내야 하는 추가납부액은 8만 6,280원이고, 나눠 내기로 하면 12회 기준 매달 7,190원씩 빠져나가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돼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예시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분할납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10회에서 최대 12회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산액이 부담스럽다면 나눠 낼 수 있어요. 2026년 7월부터 신청 기준도 완화돼서, 정산보험료가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인 2만 160원을 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달 개인 부담 보험료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 문턱이 크게 낮아진 셈이에요.
분할납부는 회사(사업장)를 통해 신청해요.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연말정산 건보료 분할납부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 회사가 공단에 신청하고, 이후 매달 급여에서 나눠 빠져나가요. 절차가 궁금하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 물어보면 돼요.
분할납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에요.
- 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
- 전년도 실제 보수가 신고했던 보수월액보다 늘었나요?
- 이번에 나온 정산보험료가 2만 160원을 넘나요?
전부 해당하면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요,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만 해당해요.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라 4월 정산 절차 자체가 없어요.
정산보험료가 2만 160원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 신청 없이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빠져나가요. 분할납부는 정산보험료가 기준 금액을 넘을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에요.
정산 결과 환급 대상이면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분할납부는 추가로 낼 보험료가 있을 때만 필요해요. 보수가 줄어 환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보험료에서 정산되며, 놓친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숨은 환급금 찾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틀리는 지점
- 정산으로 추가 보험료가 나오면 회사가 실수한 것이라는 오해 — 실제로는 매년 반복되는 정상적인 절차예요. 신고했던 월급과 실제 받은 월급이 다르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이에요.
- 정산액이 크면 무조건 일시납으로 서둘러야 한다는 오해 — 분할납부는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12회로 나누면 한 달에 나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퇴사하면 정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오해 — 퇴직 시점에 그해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별도의 퇴직정산이 이뤄지며, 이는 4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퇴직 다음 달 보험료에 반영돼요.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건복지부 분할납부 12회 확대 시행령 의결
- 보건복지부 보험료 상한·하한 고시 개정
- 국민일보 2025년 귀속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인용)
최종 확인: 2026-09-26 · 위 자료 기준 · 원누리 편집(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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