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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카드공제 누구에게 몰아줄까

글 누리곰공개 2026.10.08최종 확인 2026.10.13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한 명을 부부 중 누구 앞으로 올릴지 정해야 하고, 그 가족의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자녀세액공제·카드·의료비 공제는 올린 사람이 함께 받아요. 기본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카드·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해서 두 경우의 합계를 비교해 정해야 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돼요. 2026년 귀속분, 곧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2026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 100만원 이하
카드공제 문턱 총급여 25% 초과분
카드공제 한도 250만~400만원
의료비공제 문턱 총급여 3%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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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 전략, 우리 부부에게 해당될까요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부양가족·카드공제 몰아주기 전략을 쓸 수 있는 대상이에요.

  • 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다
  •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자녀·부모님 등)이 있다
  • 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셋 모두 해당하면 누구 앞으로 올릴지 따져 볼 가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계산처럼 차이가 몇만원에 그치는 부부도 있지만, 부양가족이 여럿이거나 카드·의료비 지출이 크면 차이도 그만큼 커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한가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장애인 가족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이에요.

기본공제는 누진세율 구조라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절세액이 커져요. 예를 들어 남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24%, 아내가 15%라면 부모님 한 분(150만원 공제)을 남편 앞으로 올렸을 때 36만원, 아내 앞으로 올렸을 때 22만 5천원이 절세돼 13만 5천원 차이가 나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자녀세액공제도 따라붙는데, 자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연 55만원이에요.

신용카드 공제는 왜 소득 낮은 배우자가 유리한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돼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예요.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기본 300만원에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7천만원을 넘으면 기본 250만원에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이에요.

총급여가 낮을수록 25% 문턱도 낮아 초과분이 쉽게 생겨요. 아내 총급여 3,000만원(문턱 750만원), 남편 총급여 6,000만원(문턱 1,500만원)이고 부부가 각자 본인 카드로 이미 700만원씩 썼다고 해볼게요. 자녀를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올려 자녀 카드 사용액 500만원이 아내 쪽에 합산되면 1,200만원이 문턱 750만원을 넘어 초과분 450만원의 15%인 67만 5천원이 공제돼요. 자녀를 남편 앞으로 올려 같은 500만원이 남편 쪽에 합산되면 1,200만원이 문턱 1,500만원에 못 미쳐 공제액이 0원이에요.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어 서로가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카드 사용액을 합쳐 한쪽에게 몰아줄 수는 없고, 몰아줄 수 있는 것은 자녀나 부모님처럼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이고, 그것도 그 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만 합산할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도 소득 낮은 쪽이 나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세액에서 빼줘요. 본인,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고, 난임시술비도 별도로 계산돼요.

앞의 부부로 다시 계산해보면 아내는 문턱이 90만원(3,000만원의 3%), 남편은 180만원(6,000만원의 3%)이에요. 그 가족을 아내가 공제받아 가족 의료비 300만원이 아내 쪽에 들어가면 초과분 210만원의 15%인 31만 5천원이 세액공제되고, 남편이 공제받으면 초과분 120만원의 15%인 18만원에 그쳐요. 문턱이 낮은 쪽에 몰아줄수록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항목별로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공제 항목별 유리한 쪽
공제 항목 따로 보면 유리한 쪽 이유
부양가족 기본공제(150만원) 소득 높은 배우자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커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 낮은 배우자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기 쉬움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낮은 배우자 총급여 3% 문턱을 넘기기 쉬움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올린 쪽 기본공제와 세트로 함께 이동

표는 항목을 하나씩 떼어 봤을 때의 방향이에요. 한 가족의 공제는 나눠 받을 수 없어서, 자녀를 남편 앞으로 올리면 그 자녀의 카드·의료비 공제도 남편이 받아야 해요. 그래서 아래처럼 두 경우의 합계를 비교해요.

계산 예시 — 아내 총급여 3,200만원(세율 15% 가정), 남편 총급여 6,800만원(세율 24% 가정), 자녀 1명

  1. 조건을 정해요. 자녀 몫 신용카드 400만원·의료비 150만원이 있고, 아내 본인 카드 사용액은 500만원, 남편 본인 카드 사용액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요. 카드 문턱은 아내 800만원·남편 1,700만원, 의료비 문턱은 아내 96만원·남편 204만원이에요.
  2. 자녀를 남편 앞으로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원 × 24% = 36만원, 자녀세액공제 25만원. 카드 합계 1,400만원은 문턱 1,700만원에 못 미치고 의료비 150만원도 문턱 204만원에 못 미쳐 둘 다 0원이에요. 합계 61만원이에요.
  3. 자녀를 아내 앞으로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자녀세액공제 25만원. 카드 합계 900만원 중 문턱 초과분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이 소득공제되어 세금은 15만원 × 15% = 2만 2,500원 줄고, 의료비는 초과분 54만원의 15%인 8만 1천원이 세액공제돼요. 합계 57만 8,500원이에요.
  4. 두 경우를 비교해요: 61만원 − 57만 8,500원 = 3만 1,500원.

이 부부는 자녀를 남편 앞으로 올리는 쪽이 3만 1,500원 유리해요(지방소득세 제외,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 카드·의료비가 문턱을 크게 넘지 않으면 세율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홈택스에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카드 공제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등)는 부부가 각자 따로 적용받아요. 총급여 구간·자녀 수별 한도표는 2026 연말정산 총정리 글에 모아 두었어요.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에 열려요. 2025년 귀속분(2026년 1월 정산)은 2026년 1월 15일에 열렸고, 2026년 귀속분(2027년 1월 정산)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보여요.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빠지는 공제 항목 정리에서 따로 챙겨보시고,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에서 부부 각각의 예상 세액을 미리 비교해볼 수 있어요. 몰아주기까지 다 정한 뒤에는 숨은 환급금 찾는 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놓친 돈이 있는지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나눠서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서로 다른 부모님이면 형제자매가 각자 한 분씩 올릴 수 있지만, 같은 부모님 한 분을 여러 형제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복 신고가 확인되면 전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이고, 그마저 같으면 그해 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어요. 나중에 부양 사실을 확인받을 때를 대비해 생활비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해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손자녀도 부양 요건을 채우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부양가족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부양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료비 지출이라도 카드 몫의 소득공제와 의료비 몫의 세액공제를 각각 따로 계산해 넣으면 돼요.

자주 틀리는 지점

  • 부양가족 소득 요건 100만원을 1년 치 월급으로 보는 오해 — 100만원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1년 치 급여 합계가 500만원까지는 괜찮아요. 이자·배당 같은 다른 소득이 섞이면 기준이 달라져요.
  • 기본공제만 세율 높은 쪽에 몰아주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오해 — 기본공제만 따지면 세율 높은 배우자가 유리하지만, 그 가족의 카드·의료비 공제까지 함께 넘어가므로 두 경우의 합계를 비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자녀 보험료는 부부 중 누가 내든 자녀를 올린 쪽이 공제받는다는 오해 — 국세상담센터 문답에 따르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는데 아내가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면, 남편은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아서, 아내는 자기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둘 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자녀를 올린 사람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야 공제돼요.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10-13 · 위 자료 기준 · 글 누리곰(작성 과정)

누리곰 · 원누리 운영자

원누리는 누리곰 한 사람이 운영해요. 숫자는 공식 출처로 확인하고, 틀린 곳을 고치면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수정 이력: 2026-10-13 요약 그림 카드공제 한도를 250만~4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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