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 6편 묶음 보기 →

중도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전 직장 영수증과 5월 신고

글 누리곰공개 2026.10.11최종 확인 2026.10.13

연도 중에 퇴사했다면 연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길이 갈려요.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요. 2026년 퇴사자라면 2027년 5월 신고가 해당돼요.

중도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
연내 재취업 전 직장 영수증 제출·합산
연내 미취업 5월 1일~31일 신고
2027년 마감 5월 31일(월)
공제 받는 곳 마지막 근무지 1곳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국세청은 중도퇴사자가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 글은 두 경로의 차이와 서류, 홈택스 신고 순서를 묶어 설명해요.

중도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두 경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에 회사가 기본 공제만 반영해 임시로 끝내는 정산이에요. 의료비·교육비 같은 지출 자료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 덜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서 한 번 더 정산하는 거예요.

2026년 퇴사자 기준, 중도 퇴사·이직자 연말정산 경로 비교
구분 연내 재취업 연내 미취업
어디서 정산하나요 새 직장의 연말정산 홈택스 등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직장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신고할 때 전 직장 소득 내용을 입력
언제까지 새 회사가 정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 2027년 5월 1일~5월 31일
공제 받는 곳 합산하는 새 회사 한 곳 신고서 한 장
안 하면 2곳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것이라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빠진 공제를 못 받아 환급을 놓칠 수 있어요

재취업 경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전 직장 영수증이에요.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두 직장의 급여가 합산되지 않아요.

퇴사 뒤 재취업 없이 연말을 넘겼다면 5월 신고 대상인가요?

종합소득세 5월 신고는 연말정산을 끝내지 못한 중도퇴사자가 빠진 공제를 반영해 세금을 다시 맞추는 절차예요. 스스로 대상인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 그해 안에 퇴사한 직장이 있나요?
  • 퇴사 뒤 연말까지 무직 상태였나요?
  • 재직 기간에 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가 퇴사 때 정산에 빠졌나요?

세 질문에 전부 해당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국세청 안내대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낸 비용만 받을 수 있어서, 퇴사 뒤에 낸 비용은 넣지 않아요(기부금은 예외).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위 질문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해요. 놓치면 잃는 돈은 아래 계산 예시처럼 환급금 그대로예요. 어떤 항목이 간소화에서 빠지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빠지는 공제 항목 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이 그해 받은 급여와 낸 세금을 적어 주는 서류예요. 퇴사할 때 전 직장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전 직장과 연락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하고 인쇄할 수 있어요(정책브리핑 안내). 메뉴 이름은 홈택스가 개편하면 바뀔 수 있으니, 메뉴가 안 보이면 검색창에 「지급명세서」를 넣어 찾으세요.

재취업 경로라면 새 회사 담당자에게 전 직장 이름과 퇴사일을 알려 주고 영수증 제출 방식을 물어보세요. 회사마다 받는 기한이 달라요.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 대상이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국세청이 안내하는 법정 기간이에요. 5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는데,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연장이 없어요.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해요. 이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한 곳에서만 일했다면 신고는 선택이지만, 퇴사 때 빠진 공제를 반영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순서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와 5월 신고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화면 이름은 안내에 적힌 대로만 옮겼고, 나머지는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1.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요.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 화면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2. 직접 입력해야 하면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가요. 국세상담센터 Q&A는 연말정산을 못 끝낸 중도퇴사자가 이 경로에서 작성한다고 안내해요.
  3. 이직한 경우 급여는 두 근무지를 모두 체크해요. 공제는 마지막 근무지 한 곳만 선택해요.
  4. 연말정산 불러오기에 나오는 총급여액은 현 근무지와 이전 근무지 급여를 합친 금액이에요.
  5. 빠진 공제를 입력하고 제출해요.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했다면 한 곳만 체크하고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고쳐요.

공제와 환급 구조는 2026 연말정산 총정리에 따로 있어요. 이미 5월이 지나 신고를 놓쳤다면 숨은 환급금 찾는 법도 같이 보세요.

이직자는 합산하면 얼마나 환급되나요?

두 직장의 원천징수 합계에서 합산 결정세액을 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알 수 있어요. 결정세액은 계산 흐름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에요.

계산 예시 — 6월 말 퇴사, 8월 재취업, 월급 300만원과 350만원

  1. A사 6개월 급여: 300만원 × 6 = 1,800만원 (가정)
  2. B사 5개월(8~12월) 급여: 350만원 × 5 = 1,750만원 (가정)
  3. 합산 총급여: 1,800 + 1,750 = 3,550만원
  4. 기납부세액: A사 월 7만원 × 6 = 42만원, B사 월 12만원 × 5 = 60만원, 합계 102만원 (가정)
  5. 합산 결정세액을 8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환급은 102 − 85 = 17만원

합산해서 정산하면 이 가정에서는 17만원을 돌려받아요. 합산하지 않고 B사에서만 정산하면 A사 소득이 빠져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세금과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누리곰이 직접 해 보니
퇴사한 뒤 그해 재취업하지 않아 다음 해 5월 10일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어요. 근로소득 신고의 정기신고로 들어가니 전 직장 급여가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로 자동 반영돼 나왔고, 퇴사 때 빠진 재직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와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을 넣어 미리 낸 세금 중 약 15만 원을 환급받았어요. 신고에는 약 10분 걸렸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못 끝낸 중도퇴사자도 안내문을 받나요?

네, 받아요.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보도자료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를 포함한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낸다고 밝혔어요. 안내문대로 수정 없이 내는 방법도 있어요.

5월 31일을 넘겨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5월 31일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로 낼 수 있어요. 돌려받을 세금만 있다면 가산세 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정책브리핑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최근 5년 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반대로 낼 세금이 남아 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세금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으니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나아요.

재취업 직후 새 회사에 영수증을 늦게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새 회사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기한이 남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기한 안에 내지 못해 합산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는 길이 남아 있어요.

자주 틀리는 지점

  • 퇴사 때 회사가 정산했으니 끝났다는 오해 — 퇴사 시 정산은 기본 공제만 반영하는 정산이라 다음 해 5월에 한 번 더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 이직하면 두 회사에서 모두 공제받는다는 오해 — 공제는 마지막 근무지 한 곳에서만 받아요.
  • 재취업하면 영수증은 안 내도 된다는 오해 —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5월 31일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낼 수 있다는 오해 — 법정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고, 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가요.

퇴사할 때 영수증 한 장만 받아 두면 그다음 길이 훨씬 단순해져요.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10-13 · 위 자료 기준 · 글 누리곰(작성 과정)

누리곰 · 원누리 운영자

원누리는 누리곰 한 사람이 운영해요. 숫자는 공식 출처로 확인하고, 틀린 곳을 고치면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수정 이력: 2026-10-13 5월 신고 점검: 퇴사 뒤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이 글을 읽고도 우리 집 경우가 헷갈리나요?

질문은 공개되지 않아요. 누리곰이 읽고 메일(적어 준 경우) 또는 이 글의 「자주 묻는 질문」으로 답해요.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말정산 마감도 알려 드릴까요?

매달 1일, 그달에 끝나는 신청만 골라 메일 한 통으로 보내 드려요.

「알림 받기」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를 월간 마감 알림 발송에만 쓰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보관: 구독 해지 때까지 · 메일마다 해지 링크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