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6년과 똑같은 숫자로 묶여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0만 7,850원 선에서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돼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왜 7.19%로 정해졌나요
건강보험료율은 월급이나 소득에 곱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비율(%)이에요. 2024년과 2025년에는 7.09%로 2년 연속 묶여 있다가, 2026년에 0.1%포인트 올라 7.19%가 됐어요. 2027년에는 그 오른 숫자를 다시 그대로 가져가기로 한 거라, 2026년에 이미 오른 만큼을 계속 내는 셈이에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돼요. 요율과 이 점수당 금액 두 가지가 보험료를 정하는 뼈대인데, 둘 다 2026년과 같은 숫자로 유지된 거예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얼마나 떼이나요
직장가입자는 전체 보험료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요. 그래서 월급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본인 부담률은 3.595%예요. 2027년에도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니, 월급이 같다면 공제액도 2026년과 같아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액은 16만 699원이었어요. 요율이 그대로인 2027년에도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이 금액 언저리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계산 예시 — 월급 350만원 직장가입자, 2027년 본인부담액
- 전체 보험료 = 월급 350만원 × 7.19% = 25만 1,650원
- 본인부담 = 전체 보험료 ÷ 2 = 12만 5,825원
- 회사도 같은 금액인 12만 5,825원을 부담해요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 비율로 더해지는데, 2027년분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월급 35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2027년에도 매달 12만 5,825원 안팎을 건강보험료로 내요. 실제 고지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매기기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나 은퇴자처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보험료를 매기는 사람이에요. 계산식은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재산 규모를 점수로 환산한 값)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 242원이었고, 요율과 점수당 금액이 그대로인 2027년에도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라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요.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해 기준을 따지는 방식은 복지 제도에서도 비슷하게 쓰이는데,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에서도 소득과 재산을 더해 기준액을 따져요.
보험료율은 왜 더 오르지 않고 묶였나요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 연속 흑자를 냈고, 2025년 말 기준 준비금이 30조 2천억원으로 3.5개월치를 쌓아뒀어요. 정부지원금도 2027년에 약 1조 1천억원 늘어난 13조 8천억원으로 편성됐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이 오르면서 보험료 수입 자체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어요.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수입이 늘어난 상황이 겹치면서, 요율을 더 올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에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건강보험료만은 아니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구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급여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요율이 동결됐으니 직장가입자는 따로 신청하거나 신고할 일이 없어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보험료율이 2026년과 똑같이 유지되니,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전과 같은 비율로 찍히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보험료도 함께 바뀌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고지 내역을 받으면 변동분이 요율 인상 때문인지 내 소득·재산 변화 때문인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아요. 2027년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하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발표가 나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으면 다른 사회보험료도 그대로인가요?
아니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별도 절차로 정해지는 사회보험료라 이번 결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각 제도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따로 요율을 정해요.
건강보험료 낸 돈은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라, 요율이 올라 보험료를 더 냈다면 공제받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요. 공제 항목 자체가 달라지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빠지는 공제 항목도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매겨져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가족의 피부양자 요건을 채우면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도 있어요.
자주 틀리는 지점
- 요율이 동결되면 보험료도 그대로일 거라는 오해 — 실제로는 월급이나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도 함께 올라요. 동결은 비율을 더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보험료 액수 자체를 고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동결됐을 거라는 오해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별개로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해요. 2027년분 요율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로 발표될 예정이에요.
-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없으면 보험료가 0원이 된다는 오해 — 소득이 있으면 소득분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돼요. 재산 점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 소득 부분도 함께 챙겨봐야 해요.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09-26 · 위 자료 기준 · 원누리 편집(작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