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단독가구 선정기준 월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 월 395.2만원
최대 지급액(단독) 월 34만9,700원
부부 1인당 최대 월 27만9,760원
처리기간 약 30일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분에게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해요. 소득인정액은 내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인데,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탈락했던 분도 2026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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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만 65세면 누구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나라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는 제도예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 조건을 채워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이 19만원(8.3%) 올랐다고 밝혔는데,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 자산가치가 함께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어요.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야 통과예요.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에요.

  • 만 65세 이상인가요? —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해당돼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가요?

전부 예면 신청 대상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고, 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 같은 다른 소득은 그대로 더해요.

재산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4% ÷ 12]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요. 연 4%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을 예치했을 때 생길 것으로 보는 이자 수준을 반영한 값이에요. 기본재산액(주거 유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6년 지역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빼주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가격이 4,000만원 넘는 고급차, 골프・콘도 회원권 같은 사치성 재산은 공제 없이 가액 전부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올까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은 없고, 공시가격 3억원짜리 자가주택과 예금 3,000만원, 부채는 없다고 가정해요.

계산 예시 —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공시가격 3억원 자가주택, 예금 3,000만원, 부채 없음

  1. 일반재산 계산: 주택 공시가격 3억원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1억 6,500만원
  2. 금융재산 계산: 예금 3,000만원 − 기본공제 2,000만원 = 1,000만원
  3. 재산 합산: 1억 6,500만원 + 1,000만원 − 부채 0원 = 1억 7,500만원
  4. 소득환산액 계산: 1억 7,500만원 × 4% ÷ 12개월 = 월 583,333원
  5. 소득인정액 확정: 근로・연금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인정액은 약 58만 3천원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 약 58만 3천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한참 낮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고,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게 돼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준연금액(2026년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을 감액 없이 그대로 받아요. 다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어 1인당 월 27만 9,760원을 받게 돼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는 4단계, 준비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 1단계: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이렇게 서류 5가지를 준비해요.
  • 2단계: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중 편한 곳에서 접수해요.
  • 3단계: 접수하면 화면에 접수번호가 뜨고,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재산을 조사해요. 처리기간은 약 30일이에요.
  • 4단계: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되고, 수급이 확정되면 매달 25일에 계좌로 입금돼요.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달까지는 그대로 지급되고 다음 달분부터 지급이 정지돼요. 계좌가 정지된 뒤 남은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망신고 후 계좌 정지, 장례비는 어떻게 인출하나요에 정리해 뒀어요.

기초연금 신청 후 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접수번호를 알려 주면 빨라요.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심사도 각자 따로 받나요?

아니요,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하나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요. 합산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000원을 넘으면 두 사람 다 받을 수 없고, 이하이면 각자 20% 감액된 월 27만 9,760원씩 받게 돼요.

자주 틀리는 지점

  • “집 한 채밖에 없으니 재산은 없는 셈”이라는 오해 — 자가주택도 일반재산에 그대로 잡히고, 기본재산액만큼만 공제돼요. 시세가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0원에 가까울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오해 —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연계감액이 적용되고,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는 오해 —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돼요.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접수해두면 첫 지급이 늦어지지 않아요.
  • “통장에 있는 예금은 재산에 안 잡힌다”는 오해 — 금융재산도 재산에 포함되고, 2,000만원까지만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가요.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09-26 · 위 자료 기준 · 원누리 편집(작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