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뭐가 다를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뭐가 다를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한눈에 보기
1유형 소득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1유형 재산요건 4억원 이하(청년 5억)
1유형 수당 월 60만원×6개월
2유형 지원금 월 28.4만원×6개월
신청처 고용센터·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뭐가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생계비(구직촉진수당)와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예요.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달 현금을 직접 주고, 2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어요. 지원 대상과 받는 돈의 성격이 다르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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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유형일까 2유형일까 – 기준 비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에요.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어야 해요. 2유형은 나이에 따라 기준이 갈리는데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영세자영업자 같은 특정계층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 돼요.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요건 비교
구분 1유형 2유형
주요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정계층 무관, 중장년 100% 이하
재산 요건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청년·특정계층 무관
취업 경험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요건 없음
현금 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급 조건 매달 자동 지급 직업훈련 참여 시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 하나씩 따져보기

  • 만 15~69세이면서 구직 중인가요
  •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거나, 청년·특정계층에 해당하나요
  • 가구 재산이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거나 청년·특정계층 특례에 해당하나요
  •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거나, 2유형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요

위 항목에 전부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이에요. 소득·재산 기준을 넘기면 1유형 대신 2유형 청년·특정계층 특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나 다른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60만원씩 6개월간 받아, 총 360만원을 받아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금액을 기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더 붙어서, 자녀 둘을 둔 가구라면 월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유형은 성격이 달라요.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만 취업활동비용이 월 최대 28만4천원씩 최대 6개월 나오고, 훈련을 듣지 않으면 현금 지원 없이 취업상담·알선 서비스만 받게 돼요.

예를 들어 30대 초반 미취업 청년이 소득이 있어 1유형 재산·소득 기준을 넘겼다면, 2유형 청년 특례로 신청해 직업훈련을 들으면서 활동비를 받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반대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아래인 40대 구직자라면 1유형으로 매달 60만원을 받는 편이 유리해요. 소득 조건 때문에 1유형이 안 된다면 청년지원금 연 900만원 확대 글에서 다른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아요.

계산 예시 — 40대 구직자, 자녀 2명, 1유형 소득·재산 요건 충족

  1.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2. 부양가족 가산: 자녀 2명 × 10만원 = 월 20만원
  3. 월 지급액 합계: 60만원 + 20만원 = 월 80만원
  4. 6개월 지급 총액: 80만원 × 6개월 = 480만원

이 가구는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으로 총 480만원을 받게 돼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4단계로 진행돼요.

  1. 1단계: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 등록부터 해요. 화면에 이력서 입력 항목이 떠요.
  2.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진단을 받아요.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입력하면 1유형·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화면에 바로 나와요.
  3. 3단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요.
  4. 4단계: 상담사와 1:1 면담 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면 수당 지급이 시작돼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2026에 정리한 채용장려금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사람이 수급자격 진단 결과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 선택해 참여하는 제도예요.

참여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1유형은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그 달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예전에 신청 시기를 놓쳤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정 회차가 없는 상시 신청 제도예요.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고용24나 고용센터를 통해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2유형 청년은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유형 청년 특례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현금은 직업훈련에 실제로 참여할 때만 취업활동비용으로 나온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주 틀리는 지점

  • 대출이 많으면 재산 기준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 — 재산 기준은 부채를 빼주지 않아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산 집도 재산으로 잡혀서, 대출이 많아 괜찮겠지 생각하면 기준을 넘겨 탈락할 수 있어요.
  • 2유형이면 무조건 현금이 나온다는 오해 — 2유형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금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취업지원서비스만 받고 활동비는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상담사에게 훈련 연계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소득이 조금 생겨도 수당에 영향이 없다는 오해 —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소득이 생기면 감액되거나 끊겨요. 소액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09-26 · 위 자료 기준 · 원누리 편집(작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