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본인은 2년간 지역에 따라 480만~720만원을 받아요. 채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뤄져야 하고, 신청은 기업이 고용24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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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왜 나왔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세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그나마 괜찮았던 25~29세 고용률마저 2025년부터 꺾인 게 배경이에요.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어요.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고, 회복방안으로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아래에 이어서 정리했어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얼마나 받나
기존에는 유형Ⅰ·유형Ⅱ로 나뉘었지만 2026년부터는 회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아닌지로 구조가 바뀌었어요. 수도권은 기업 지원 위주고, 비수도권은 기업뿐 아니라 채용된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에 따라 돈이 나가요. 가구·기업별 최대 금액은 위 요약에 정리했고, 아래 표는 비수도권 안에서도 지역 등급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줘요.
계산 예시 —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에 채용돼 2년 근속한 경우
- 특별지원지역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요. 회차당 지급액은 180만원이에요.
- 근속 6개월째: 180만원 × 1회 = 180만원을 받아요.
- 근속 12개월째: 180만원 × 2회 = 360만원이 누적돼요.
- 근속 18개월째: 180만원 × 3회 = 540만원이 누적돼요.
- 근속 24개월(2년)째: 180만원 × 4회 = 720만원으로 청년 몫을 다 받아요.
같은 기간 회사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별도로 받으므로, 720만원(청년) + 720만원(기업) = 1440만원이 한 명을 채용해 2년 근속시켰을 때 지원되는 총액이에요.
2026년 8월 28일 확정된 회복방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이 구조가 커져요. 비수도권 우대지역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은 2년간 1440만~1800만원,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도 2년간 480만원을 새로 받고, 기업지원금 대상은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최대 360만원)까지 넓어져요. 다만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라 국회에서 확정돼야 시행돼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에요.
-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이고,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해요.
- 채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신청은 청년 본인이 아니라 기업이 진행해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채용은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정규직 채용이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구직 중인데 이 조건에 맞는 회사를 아직 못 찾았다면 청년지원금 연 900만원 확대 글에서 다른 청년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4단계, 홈페이지 접수까지 하면 끝나요.
- 1단계: 고용24에 로그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해요.
- 2단계: 기업이 먼저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요.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이 맡아요.
- 3단계: 운영기관 승인 후 대상 청년을 채용해요.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여신청도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 4단계: 채용 사실을 등록하면, 이후 근속 확인을 거쳐 분기·반기 단위로 지급돼요.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받고 있어요. 운영 지침 원문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로 볼 수 있고, 방안 전체 배경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돼요.
채용을 앞둔 회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채용을 계획 중인 회사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채용을 마치고, 채용 후 3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등록해야 지원금을 놓치지 않아요. 이미 청년을 채용해놓고 신청을 미뤘다면 서둘러 접수부터 하는 게 우선이에요.
구직 중인 청년이라면 면접이나 채용 공고에서 이 회사가 특별지원지역·우대지원지역에 있는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지역 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이 최대 240만원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조건이 비슷하다면 지원 등급이 높은 지역 회사를 고려해볼 만해요.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도 함께 챙겨보시고요.
2027년부터 확대되는 내용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므로, 지금 채용·구직 계획은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세우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지원지역·우대지원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비수도권은 일반 비수도권 83개 지역, 우대지원지역 44개 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뉘고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액도 커져요. 정확히 어느 시군구가 해당하는지는 채용 시점에 고용24 공고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5인 미만 소규모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이 장려금 대상에서 빠져요.
2025년에 채용된 청년도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새로 채용된 경우만 인정돼서, 그 이전에 채용된 청년은 이번 회차 대상이 아니에요.
2027년 확대안 금액은 지금 신청해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지금 적용되는 건 2026년 기준 금액(수도권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최대 480만~720만원)이에요. 2027년 확대안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계획이라 아직 신청에 반영되지 않아요.
자주 틀리는 지점
- 예전 유형Ⅰ·유형Ⅱ 기준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오해 —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비수도권형으로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달라져요.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받는 생활지원금이라는 오해 — 신청 주체는 기업이고, 비수도권형에서만 청년 몫이 별도로 나와요. 청년기회자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다른 제도예요.
- 승인받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오해 — 실제로는 근속 확인을 거쳐 분기·반기 단위로 지급되므로, 중간에 퇴사하면 그 이후 회차는 받을 수 없어요.
-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오해 — 정규직 채용만 인정되고, 계약직·아르바이트로 채용하면 이 장려금 대상에서 빠져요.
-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해야만 인정된다는 오해 — 채용 후 3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참여신청서를 등록하면 되니, 이미 채용했다면 그 기간 안에 접수하면 돼요.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09-24 · 위 자료 기준 · 원누리 편집(작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