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가 계절마다 여는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가을 회차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이 기간에 올린 신고 중 우수 사례로 뽑히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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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철 집중신고, 무엇을 신고하면 되나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접수해 개선하도록 연결해주는 제도예요.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6년 가을철 집중신고 분야를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축제·행사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사업장 안전은 이번 가을 회차에 새로 들어간 분야예요. 평소에도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지만, 우수 신고자 포상은 이 집중신고 기간의 신고를 대상으로 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가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신고가 2만 4,859건 접수됐습니다. 풍수해나 산불로 실제 큰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받는 지원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돼요.
어떤 신고가 우수 신고 후보가 되나요
아래 세 가지를 스스로 체크해보시면 돼요.
- 신고 내용이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산불·화재 등), 축제·행사 중 하나와 관련 있다
- 위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증빙할 수 있다
- 신고 시점이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가을철 집중신고 우수 사례 심사 대상이에요. 다만 불법주정차·신호위반처럼 과태료가 붙는 행정처분 신고나, 불법광고물·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단순 생활불편 신고는 우수 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감을 넘겨 신고하면 이번 회차 심사 대상에서 빠져 최대 100만 원의 포상 기회를 놓치게 돼요.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최대 100만 원의 조건
포상금은 아무 신고에나 붙는 게 아니에요.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우수 신고’로 뽑힌 건에만 지급하고,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돼요.
불법주정차·신호위반처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붙는 신고, 불법광고물·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단순 생활불편 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접수는 되지만 별도 처리 절차로 빠져요. 예를 들어 지역 축제장에서 안전요원 부족과 시설 파손을 사진과 함께 신고해 담당 지자체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개선 조치로 이어지면, 포상금심의위원회가 재난 예방 효과와 파급력을 평가해 이 신고를 우수 신고로 선정할 수 있어요. 우수 신고로 뽑히면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온누리상품권 포상금이 정해지고, 선정되지 않으면 포상금은 없어요. 포상금으로 받는 온누리상품권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는 2026 추석 민생안정대책 성수품 할인·온누리상품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4단계 – 앱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safetyreport.go.kr) 어느 쪽으로 해도 돼요. 절차는 크게 4단계예요.
- 1단계: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해요.
- 2단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첨부해요.
- 3단계: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상황을 짧게 적어요.
- 4단계: 위치를 확인하고 제출해요.
이후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되고,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별도로 개별 연락을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면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없나요?
아니요, 신고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는 연중 상시 운영돼 시기와 상관없이 위험 요소를 접수하지만, 가을철 우수 사례 포상 심사는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신고에 한정돼요.
포상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돼요. 금액은 최대 100만 원 안에서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집중신고 네 분야가 아닌 위험을 신고하면 소용없나요?
안전신문고는 네 분야가 아닌 재난·안전 위험도 연중 접수해요. 다만 가을철 집중신고는 지정된 네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돼요. 지정 항목 밖의 위험도 신고하면 담당 기관의 개선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주 틀리는 지점
-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받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우수 신고’만 포상 대상이라 확률적이고, 접수 건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 불법주정차 신고도 큰돈이 된다는 오해 — 불법주정차·신호위반은 과태료·범칙금이 붙는 행정처분 신고라서 가을철 집중신고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신문고의 다른 신고 메뉴(생활불편신고)와 헷갈리지 마세요.
- 같은 위험요소를 여러 번 신고하면 우수 신고 포상금이 커진다는 오해 — 반복 신고는 ‘다수신고’로 안전신문고 통계에 반영되고 별도 심사를 받아요. 우수 신고 포상과는 따로 분류되는 방식이에요.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09-26 · 위 자료 기준 · 원누리 편집(작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