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6년 신청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 기준만 보고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재산 기준까지 걸리면 받을 돈이 절반으로 줄기도 하니 하나씩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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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구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소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단독가구’, 배우자가 있어도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요.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통과해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까지 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소득만 맞으면 끝이 아니에요.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합쳐서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재산에 잡혀요.
재산이 1억 7,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을 전액 받지만,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충족해 원래 165만원을 받을 단독가구라도 재산이 1억 8,000만원이면 실제로는 82만 5,000원만 받는 거예요. 재산이 2억 4,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요건 자체를 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2,600만원·18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31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36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27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돼, 반기신청을 하는 가구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새 기준을 먼저 적용받아요. 2026년 신청분은 위 표의 기준 그대로예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산정액도 함께 늘어나는 점증구간, 가구 유형별 최대 산정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더 늘어나면 오히려 산정액이 줄어드는 점감구간 순서예요. 구간별 정확한 경계 소득은 가구원 수와 유형별로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여기서는 평탄구간에 있다고 가정하고 재산 요건까지 반영해 계산하는 흐름만 짚어볼게요.
계산 예시 — 홑벌이가구, 총소득 1,000만원(평탄구간 가정), 재산 2억 2,000만원
- 가구 유형 확인: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가구로 분류돼요.
- 소득 요건 확인: 총소득 1,000만원은 홑벌이가구 기준인 3,200만원 미만을 충족해요.
- 산정액 적용: 총소득 1,000만원이 평탄구간에 속한다고 가정하면(정확한 구간은 모의계산기로 확인) 홑벌이가구 최대 산정액인 285만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 재산 요건 반영: 재산 합계액 2억 2,000만원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 최종 계산: 285만원 × 50% = 142만 5,000원.
같은 3,200만원 미만이라도 기준선에 가까운 소득(예: 3,000만원)은 점감구간이라 산정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또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이 2억 2,000만원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142만 5,000원으로 줄어들어요.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나머지 수급 요건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2,100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600만원부터 2,500만원 사이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아요.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 최소 50만원까지 내려가요. 출산·양육 관련 다른 지원금과 겹치는지는 출산지원금 중복 수령, 뭐랑 뭐는 같이 받나요에서 따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고 이미 끝났어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5%가 깎여서 지급되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정기신청분은 신청한 해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확인
- 안내 대상자는 개별통지된 ARS 간편신청 번호로도 신청 가능
- 신청 후 소득·재산 요건 자동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통지
- 계좌 지급이 원칙이므로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정확히 입력
신청은 했는데 예전에 놓친 환급금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면 숨은 환급금 찾는 법, 통합조회 서비스 한번에 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을 받은 뒤에 소득이 확인돼서 기준을 넘긴 걸 알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된 장려금을 다시 반환해야 해요. 국세청이 사후에 소득·재산을 재확인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 대상이 되니, 신청 당시 소득이 애매하다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기한후신청 기간마저 놓치면 아예 받을 방법이 없나요?
네, 해당 연도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후신청 기간인 11월 30일까지도 신청하지 못하면 그해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없고, 다음 신청 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줘도 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은 신청자 본인 인증으로 신청하는 구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방문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준비물을 확인해 두세요.
재산이 2억 4,000만원을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요건 자체를 넘지 못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으면 더 많이 받는다는 오해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는 점증구간이 있어, 소득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최대 산정액에 못 미쳐요.
- 재산 기준에서 부채를 빼준다는 오해 —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요(국세청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
-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 —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기한후신청도 정기신청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오해 —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에서 5%가 깎여서 지급돼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세제개편안의 오른 기준이 2026년 신청분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오해 —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27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돼요. 2026년 신청분은 기존 소득·재산 기준 그대로예요.
참고 자료
- 국세청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파이낸셜뉴스
- 국세청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액 안내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 카드뉴스
최종 확인: 2026-09-27 · 위 자료 기준 · 원누리 편집(작성 과정)